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확인 청구로 인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범죄로 간주하여 전문가인 근로감독관이 다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야간 또는 휴일에 미성년자나 도제식 교육훈련을 받는 근로자가 불법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법 위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불법 개입하거나 임금 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살립니다.
4.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야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게 됩니다.
5. 직업소개소, 근로자 공급 사업 및 구인 광고 관련 불법 행위를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채용광고와 관련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들이 보다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