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던 사법경찰관의 역할은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2. 제정 예정인「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도 사법경찰관의 역할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사건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없는 일반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있어 수사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 직무 범위에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관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사건을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