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현재는 수사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피부착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위반에 대한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피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의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