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평등을 개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그래서 새로운 법안에서는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세정책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경제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