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2. 세액감액 등 납세자의 이익을 위한 결정·경정청구의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예외로 규정하여 국세 부과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법적 불완전성을 개선하여 공정한 세금징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액의 결정과 경정처분이 과세기간 경과로 인해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