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조세범 처벌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로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고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강화하고, 현행법상 재조사 기준을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구에 따라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신고 활동을 더욱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징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