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요약: 현재 국세징수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2. 문제점: 고액체납자의 경우, 2023년 자료에 따르면, 10억원 이상을 체납하여 신규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698명, 체납액은 약 2조 3,575억원에 달합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소멸시효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 내용: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0억원 이상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액체납자들이 소멸시효를 악용하여 국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보다 효과적으로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