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외탈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세금 가산세율은 현재 60%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과세정보 획득이 어려워 탈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특별히 적용됩니다.
2. 해외 가상자산을 통해 증여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에 대한 세금 가산세율은 현재 4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는 부정한 부의 세습이 일어나는 것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합니다.
3. 따라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로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 역외탈세와 동일한 높은 세금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처벌 수준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가상자산을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을 억제하고, 공평한 과세 체계를 유지하며 납세의무의 준수율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