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자 및 조세포탈범의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의 체납액·포탈액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50억원 초과한 자에서 30억원 초과한 자로 확대합니다.
2.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합니다.
3. 체납잔액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여 5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 납부율의 향상과 조세징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