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거래와 역외거래의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이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역외거래의 과세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르게 7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해 국세기본법의 제85조의3제2항을 개정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을 7년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역외거래의 과세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연장된 보존 기간을 통해 역외거래의 조세탈루를 억제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