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합니다.
2. 현재 국세의 신고, 신청, 청구 등의 기한 연장 사유를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상향하여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안 제6조).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회재난으로 인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입은 2차 피해를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제2차 재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제2차 재난에 대한 기한 연장 사유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