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 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으로 지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조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증대시킨다.
2. 기존에는 세무사법상 신고서, 신청서, 청구서 관련 조사에 대해서만 대리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제는 세무조사 전반에 걸쳐 해당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이러한 변경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대리인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도모하여 세무 대리인의 성실한 대리 업무를 촉진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