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의 예외 규정 확대: 현재는 국정조사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만 국회의 요청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건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의 목적으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법률 규정의 강화: 기존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일부 요건에 한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국세청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3. 국회 권한의 확보: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회가 의정활동과 관련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세청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범위와 관련한 현행법의 해석에 대한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국회의 감사 및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국회의 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세무 행정과 의정 활동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