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인지세의 납부지연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300%에서 일정율로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인지세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정보 수집이 많이 진행된 상태임을 반영합니다.
3. 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때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일정율로 가산세를 줄여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인지세의 가산세 규정을 수정함으로써 신고절차와 세금납부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장려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납세자들은 탈세가 용이한 인지세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