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제약이 있습니다.
2. 제안된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부 과세정보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독일의 법률과 유사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해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과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