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자료 활용 대상 확대: 국회의원, 대학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준하는 민간연구기관의 장이 과세정보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2. 자료 제공 절차 간소화: 기초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단순화하여 조세 정책 연구 및 평가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법제화: 해당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시함으로써 법률로 보다 강력하게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 및 연구기관들이 과세정보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조세 정책 연구와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