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가산세에 대해 100% 감면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가산세액의 100분의 50만 감면되는 반면, 법률개정안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감면되도록 변경합니다.
3. 이로 인해,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과되는 가산세를 완전히 감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귀책사유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결과를 받지 못한 납세자가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세금 체납 처리를 위해 법적 보호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