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에서는 현재 과세정보 제공이 임의적이었던 것을 의무적으로 변경하여 국회가 요청할 경우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 제공의 이유를 국정감사 및 조사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건 심사 및 인사청문회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국회가 과세정보를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대한 것입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입법활동과 정책분석,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을 보다 면밀하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세부적인 과세정보를 더 쉽게 확보하게 함으로써 감시, 통제, 분석 등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