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모범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2. 모범납세자에게는 세금 납부 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여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자진해서 세금을 낸 금액에 비례하여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납세 혜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이에 기여하는 납세자들에게 합당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재정에 대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