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의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합니다. 이는 국내사업자와의 차별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해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제 조항은 한시적인 운용이 일반적이어서, 지금은 5년이 지나며 기한 없는 가산세 면제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3. 이에 따라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면제 조항을 폐지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내와 국외 사업자 간의 균형을 맞추고, 납세 협력의무를 불이행한 국외 사업자에게 동일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 조건을 조성하고 국세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