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납세자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조세 포탈, 면세유의 부정 유통,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의 다양한 위법 요건을 고려할 때, 해당 세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법률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없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제한 없이 모든 세목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세범 처벌과 관련없는 사항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권리가 보장되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