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닉재산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4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징수금액별 지급률을 법에 명시하여 높이려 합니다.
2. 최대 지급률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조정하고, 최저 지급 기준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려 합니다.
3.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률 개정안은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기준을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탈세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