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국세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정보인 사업자등록,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자료가 국세정보로 제공될 수 없는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관리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