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각각 90일과 3개월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로 인해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 변경으로 인해 납세자들은 경정청구기간을 더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정청구 기간을 통일시킴으로써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