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국회의 세법 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해 예외적으로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이전에는 국회에서 과세 정보를 요청할 때, 분석하고 가공한 통계자료 형태로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자료만으로는 세법이 개별 납세자에게 끼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려웠습니다.
3. 개정안은 국회의 세법 심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분석이나 가공하지 않은 원본 과세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사유를 추가하여, 국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세법안을 심사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세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세기본법이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국회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