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과세자의 과세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음.
2. 그러나 국회에서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 때문에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움.
3. 이에 국회에서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함.
이 법률안은 현행법을 개선하여 국회에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