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운영 절차에서 통지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자료요청을 통한 협조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3. 명단공개 대상 중 조세범 처벌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에 공범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화와 국세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국세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원활한 과세 및 납세의무 이행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