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1천만원(대기업은 5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장려금 지급을 늘리면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에서 단순한 제출 누락에 따른 과도한 가산세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제출 누락에 따른 가산세 한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의 주된 취지는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협조하는 목적에 맞게 제출 누락에 따른 과도한 과세를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자 양측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근로장려 정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