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에서 현재 세무조사가 중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납세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 조사를 피하기 위한 규정이 추가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국세청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근거에 따라 협의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복된 세무조사로 인한 납세자의 피해를 줄이고, 지방세와 국세 사무의 협조를 강화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