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 따라 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2.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 가산세는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 부당한 측면이 있음.
3. 이에 「국세기본법」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개인 사업자의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 양성화, 세금탈루 방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가산세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여 과세표준을 높이고 세금탈루를 방지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의 효과적인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