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신탁 재산 신고 의무: 거주자와 국내 법인은 해외에 있는 신탁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의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2. 포상금 지급: 신고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의무 위반을 적발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고액 미신고자 명단 공개: 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해외에 미신고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합니다. 이것은 높은 자산가의 해외 재산 은닉이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 재산에 대한 투명한 신고를 이끌어내고, 역외 탈세를 방지하여 공평한 세금제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조치는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는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