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기본법은 원래 납부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등기우편이 원칙이지만, 5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고지서 발송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지급 시에 세금이 확정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 지급 시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50만원 미만의 세금에도 무조건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50만원 미만의 원천세 미납 고지서도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납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줄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