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중대한 불형평이 발생하는 조세의 징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 상황에서의 불형평을 기준으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는 형평면제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안 제45조의4 신설).
2. 세법의 세세한 규정이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원칙을 명시하고자 합니다(안 제1조의3 신설).
3.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 등 수정).
이 법률개정안은 세법의 엄격한 규정이 실질적인 형평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의 불형평을 면제하고, 납세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공평한 세제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