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액국세체납자의 소멸시효 연장: 현행법상 5억 원 이상의 국세 체납에 대해 10년인 소멸시효를, 10억 원 이상의 국세 체납에는 규모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체납처분 회피 방지: 고액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숨겨 소멸시효를 이용하여 체납 처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소멸시효를 연장함.
3. 국세징수권 강화: 체납액의 증가 및 고액체납자의 악의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강화.
법안의 취지는 고액국세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고 소멸시효를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국세 징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