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의 기간에 대한 제한 완화: 현재는 세무조사 기간은 납세자가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만 2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납세자가 희망할 경우 조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 일수의 제한을 완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영세자영업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무조사의 연장 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