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법안은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동일하게 금액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의 징수권과 국민의 재산권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일부를 개정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국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