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예외사유 명시: 압류 금지 재산이나 무가치한 재산,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해 발생하는 시효 중단을 무효화하여, 체납자의 소멸시효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
2. 징수처의 집행 오류 시정: 압류할 수 없음에도 수색으로 시효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와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대해 집행 오류를 시정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3.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 국세청이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사회적,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게 부당하게 가해지는 소멸시효 이익의 박탈을 방지하고,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 및 개선을 도모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 징수 과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