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과세정보의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심사나 인사청문할 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 현재 국세청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심사하거나 청문회에서 검증할 때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고위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은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국회의 검증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고, 국세정보의 제공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국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