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로 변경하여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줄임.
2.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비밀 유지 예외 사유에 추가 함.
이러한 개정안은 과세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조세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재정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