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지불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기존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하였습니다.
2.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2년 2월 3일로 유예하였습니다.
3.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중복된 제도를 통합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완화하고, 적용 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