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현행 포상금 상한을 4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해 고액·중대 탈세 제보의 보상 수준을 강화합니다. 2018년 이후 동결됐던 상한을 조정해 제보 유인을 현행보다 대폭 확대합니다.
2. 대상·요건은 그대로, 상한만 상향: 포상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공제 산정에 중요한 자료 제공자입니다. 지급 요건과 심사 절차는 현행 유지하며, 지급 가능한 최대액만 100억원으로 조정됩니다.
3. 신고 활성화 및 조세 회피 차단 기대: 지능화·은밀화되는 탈세에 대응해 고품질 제보를 유도하고, 탈세거래를 조기에 차단하도록 유인을 강화합니다. 상한 인상(100억원)으로 대형 사건에서도 실질적 보상이 가능해 신고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조문 개정 사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의 포상금 상한 문언 '40억원'을 '100억원'으로 개정합니다. 그 외 조문 체계와 적용 범위는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이 개정안은 탈세 제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확대해 고품질 신고를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조세정의와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