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무조사를 할 때, 이를 세무사를 비롯한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해당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려주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대리가 보다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그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수행했던 전문가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 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