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외거래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2.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20%의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역외거래에서의 납세자의 협력을 유도하고,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을 쉽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역외거래의 경우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신뢰도가 낮으므로, 보다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를 통해 납세자의 신고를 확보하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