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세탈루를 하는 업자를 조사하고 과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상거래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을 요청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규로 인해 전자상거래업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이 대상 업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탈루가라는 문제를 줄이고, 공정한 세금 징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