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 문제 해결: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사회 이동성이 저하되고, 저출생, 노인 빈곤, 높은 자살률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국가 재정이 소득 재분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2.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포함: 기존의 법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 재원배분과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 및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조세부담의 형평성 강화: 이를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소득계층별로 정확한 조세부담 수준을 반영하여, 보다 형평성 있는 조세 정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여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계층 간 공정한 부담을 실현하여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