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조세 탈루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는 없습니다.
2. 악의적인 체납자의 재산 숨기기 방법이 점점 교묘해지면서 공무원들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획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복잡해져 공무원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및 소송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장려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제도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