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자가 요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도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2.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처리기한 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드시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