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불복청구 절차를 전자 제출로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는 서면 제출이 필요하지만, 온라인으로도 불복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2.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볼복청구를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현재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오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불복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화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서면 제출이 필요하나 이를 전자로 대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의 불복청구 절차를 편리하게 만들어 세금 납부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국세기본법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국세정보통신망의 활용도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