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 각 기관마다 별도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심판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이 새로운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이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확장하여 국민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고,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조치를 통해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권리구제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