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정보 제공 시 예외적인 상황들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더하여, 다른 법률에 의해 과세정보가 요청될 경우,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2. 과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이 과세정보를 요청하면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 합니다.
3. 과세정보의 제공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의무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과세정보의 적절한 사용 및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함입니다.